광고
광고
광고
광고

건축 소방의 이해- XXXX

방화구획

광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5/08/04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X

방화구획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5/08/04 [10:00]

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적용

 

대규모 창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구획 완화 부분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설치기준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다시 말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면제하거나 기준을 완화ㆍ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개구부와 개구부 외의 부분에는 위 설비들을 추가로 설치해 연소확대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설비에 대해선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규정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또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이다.

 

방화구획의 구조 

방화구획은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에 의한 구획, 각 피트 내의 층간 배관의 통과지점에 대한 내화채움성능 재료의 충전 등으로 설치한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게 가장 완벽하지만 건축물 특성상 화재 감지 시 작동하는 기계식 방법에 따른 구획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상적 작동 유지ㆍ관리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에서 방화구획의 설치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의 재질 등의 성능기준은 다시 다루겠다. 자동폐쇄 방법에 대해선 앞에서 언급한 ‘직통계단’ 부분의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구조, 유지ㆍ관리’에서 자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에 있어 과거에는 온도 상승(약 70℃)에 의한 퓨즈(Fuse)가 녹아 작동되는 퓨즈 디바이스형 자동개폐방식을 설치하면 됐다. 현재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을 알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관이나 전선트레이 등이 통과하는 부분에 내화채움구조로의 충전 여부다.

 

▲ 관통부 방화구획 미비 사진

 

▲ 관통부 방화구획 미비 사진

 

이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연기와 불꽃,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특히 피트층의 경우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방화댐퍼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이 규정은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 부분의 풍도 내에 방화댐퍼를 설치해 방화구획하라는 것이다.

 

또 풍도 내의 자동폐쇄방식은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만 온도 감지 작동방식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 S전자 반도체공장 FM PVC Duct 방화댐퍼 설치 제외 사례


위는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 내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축 소방의 이해 관련기사목록
광고
COMPANY+
[COMPANY+] “10초 만에 덮고 노즐로 냉각”… 전기차 화재 솔루션, (주)더세이프코리아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