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적용
대규모 창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면제하거나 기준을 완화ㆍ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개구부와 개구부 외의 부분에는 위 설비들을 추가로 설치해 연소확대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설비에 대해선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규정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또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이다.
방화구획의 구조 방화구획은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에 의한 구획, 각 피트 내의 층간 배관의 통과지점에 대한 내화채움성능 재료의 충전 등으로 설치한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게 가장 완벽하지만 건축물 특성상 화재 감지 시 작동하는 기계식 방법에 따른 구획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상적 작동 유지ㆍ관리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에서 방화구획의 설치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의 재질 등의 성능기준은 다시 다루겠다. 자동폐쇄 방법에 대해선 앞에서 언급한 ‘직통계단’ 부분의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구조, 유지ㆍ관리’에서 자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에 있어 과거에는 온도 상승(약 70℃)에 의한 퓨즈(Fuse)가 녹아 작동되는 퓨즈 디바이스형 자동개폐방식을 설치하면 됐다. 현재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을 알아야 한다.
방화구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관이나 전선트레이 등이 통과하는 부분에 내화채움구조로의 충전 여부다.
이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연기와 불꽃,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이 규정은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 부분의 풍도 내에 방화댐퍼를 설치해 방화구획하라는 것이다.
또 풍도 내의 자동폐쇄방식은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만 온도 감지 작동방식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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