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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 추진, 이르면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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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3/28 [12:50]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 추진, 이르면 9월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3/28 [12:5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간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 검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검검을 진행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과 설계도면,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항목별 점검 방법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등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 장에게 보고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중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며 안전점검이 강화되면 50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동주택단지에서 징수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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