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은 펌뷸런스를 안정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훈령은 ▲펌뷸런스의 목적 및 용어 정의 ▲펌뷸런스의 편성 운영, 보유장비 ▲펌뷸런스 운영계획의 수립 ▲펌뷸런스의 업무범위 ▲펌뷸런스 대원의 교육훈련 ▲펌뷸런스 대원의 기록관리 및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거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7)로 문의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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