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해배상공제 ‘사각지대 해소’… 의무 가입 대상 명확화정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의 공사ㆍ공단 등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법제화됐다. 소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상위법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의무가입 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한다.
그런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기관ㆍ단체가 있었다. 그간 미비했던 의무가입 대상이 이번 개정으로 명확해지면서 제도 공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개정령안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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