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자동차 검사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정희 서장은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서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중이다”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숙 객원기자 forever39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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