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예산집행권과 소방ㆍ경찰자치권은 물론 교육, 인사권을 이양 받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신설되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되 관할구역 안의 과소한 구는 적정규모로 통합할 수 있으며,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ㆍ군정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100만명 사이의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이외에 소방자치권도 함께 이양된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은 개편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해 오는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지난 10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경쟁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은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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