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9/02/26 [14:00]
관악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25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71명을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발생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ㆍ피난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ㆍ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ㆍ옥내소화전 사용법 이론과 실습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신속한 조치는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이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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