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ㆍ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 대상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배부 ▲매달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원용 서장은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ㆍ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소방서 홍보담당자 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