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관리자가 스스로 소방점검을 하면 정기 소방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유취급소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 및 단속 위조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영업주 스스로가 주유취급소의 시설물을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으로 해단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는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은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행에 앞서 주유소 시설관리에 관한 q&a 해설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과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대한 매뉴얼)를 주유취급소 관계인에게 배부해 관계인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제출된 점검표의 평가를 거쳐 불성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 작성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관계인들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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