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법제화 되면서 폐소화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처리 근거 부족으로 처리 방안에 혼선을 빚어 왔다.
소방서는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시민들의 폐소화기를 수거 후 타시도 재활용업체에 처리했으나 보관장소 부족, 처리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삼척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 중이다. 현재 폐소화기 처리를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폐소화기 스티커 수수료 : 3.3kg 이하 1000원, 7kg 이하 2000원, 20kg 이하 3000원, 20 kg초과 5000원).
주진복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또는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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