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상향 알림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는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부과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지난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도로와 인도에 빨갛게 주ㆍ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ㆍ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로가 상향 부과된다.
안전표지 미설치된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등도 기존 4만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한다.
이원용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er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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