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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제’ 가시적 효과 나타내

피난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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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0/10/28 [15:07]

‘비파라치제’ 가시적 효과 나타내

피난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최고 기자 | 입력 : 2010/10/28 [15:07]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총 225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비파라치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 시키기위해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9월말 기준 전국 총 2,256건에 달하며 총 1억12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각 시ㆍ도별 ‘비파라치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371건 신고에 537건의 포상금(2,685만원)을 지급해 가장 높은 15.9% 지급율을 보였으며  서울이 1,816건 신고에 251건(1,255만원)으로 13.8%의 지급율을 보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국민적 관심 증가와 인식변화로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건물관계인 및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를 비롯해 일반 공공기관까지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파라치제’는 9월말 현재 14개 시ㆍ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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