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변경되고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재 방식이 수용된다. 또 행정처분에 관한 차수기준이 마련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kfi 인증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에 따라 ‘kc 마크’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제품검사 수수료 납부 시 현행 현금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또는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해 민원편의를 도모했으며 미비된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해 차수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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