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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고층건축물 종합대책 세부내용이 궁금하다!

소방방재청ㆍ국토해양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완료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대책 내년말까지 추진키로
30~49층 준 초고층으로 분류 … 소방 및 건축 기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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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0/12/19 [16:07]

<집중조명> 고층건축물 종합대책 세부내용이 궁금하다!

소방방재청ㆍ국토해양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완료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대책 내년말까지 추진키로
30~49층 준 초고층으로 분류 … 소방 및 건축 기준 대폭

최영 기자 | 입력 : 2010/12/19 [16:07]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흡한 제도가 도마위에 오른지 2개월이 흘렀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 27명이 참여해 3개반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5차례에 걸친 소방 및 건축, 방재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수립된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이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종합대책은 3단계,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국토해양부가 16건, 소방방재청 29건의 개선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대책은 ▲건축물 구조에 따른 최적의 화재안전시스템 구현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 감독 시스템 통합 ▲최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고층건물의 생애주기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초고층건설 강국의 국제적인 신뢰와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대책들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종합대책 추진과제들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가 함께 수립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 설계 및 건축 단계 개선책
준초고층 기준 30~49층으로 정립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30층 이상 49층(120~200m) 건축물을 '준 초고층'으로 분류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준 초고층건축물에는 중간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 계단의 폭을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피난안전층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용인원 1인당 산정기준과 피난안전층내 수용가능 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인명안전을 위한 제연 및 배연시설, 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을 보완한다.

피난안전층에는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장비, 비상전화 등의 장비도 비치시킬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은 중간 기계실이나 옥상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피난승강기 설치 등 대책 강화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는 일반승강기보다 방화기준이 강화된 ‘피난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구역)이나 15층 마다 직통으로 운행토록 하고 정전을 대비해 준 초고층은 1시간, 초고층은 2시간 등의 예비전원 확보를 의무화 한다.

또 승강로와 승강장 및 부속실은 다른 실과 방화구획토록 하고 배선 등 설비는 누전이 없도록 방수와 내열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게 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면적 규정은 6㎡ 내외로 하고 종합방재실에서 각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방 행위나 계단실내 물건 적치 등의 상확파악이 가능토록 cctv 등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외벽마감재 성능 개선키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에는 심재와 접착제, 단열재를 포함해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의무화 한다. 각층 사이에 폭 1.2m이상에 불연성 재료로 ‘화재확산방지구조’가 형성될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표면의 도장은 불연성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 하고 상층부로 화염확산을 방지하며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외벽층 사이 방화구획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벽 마감재와 바닥 슬라브 사이를 내화충진재로 빈틈없이 채우도록 공사의 유형별 방화구획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판매시설 등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기존 2단으로 작동되면서 신속한 화재 차단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역의 방호셔터는 1단으로 작동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강화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비상시 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전용진입 및 대응공간 확보와 세부 표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기준은 소방차 진입도로의 폭과 대지내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의 표시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건축허가 동의시 해당 기준에 따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시설성능과 방화구획, 피난안전 등 화재안전계획서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간의 화재안전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례화된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기준 대폭 강화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에서는 피트층을 미화원 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고 이 같은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규정은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피트 등 보조기능공간(파이프덕트, 피트, 화장실, 통신기기실, 발전실, 변전실, 펌프실 등)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설비를 기존 접이식에서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방식으로 설치토록 개선한다.

화기취급이 잦은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 사용 및 유지단계 부문 개선책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방안 개선


소방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 된 유지 및 관리 단속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계단이나 통로 등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 및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된다.

또 방화구획 배관 관통부분 등의 틈을 밀폐시켜 연기나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내화충진제(fire stop)의 시공 후 사후성능 검사도 실시된다. 현장확인 조사시 시공 당시의 사진 등을 활용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구인 방화문의 유지 관리 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개폐장치 및 모니터링(cctv, 센서 등) 시스템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전파 시스템 보완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의 경보시스템을 화재발생 상층부 3~5개씩 순차적으로 경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화재발생 장소의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r형 수신반 및 특수형 감지기)을 설치토록 보완된다.

이에 따라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경보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한 층이나 방호구역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어 준 초고층 이상은 이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화재 등의 예방과 유사시 진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방재실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종합방재실은 지상 1층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사시 외부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종합방재실을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다.

건물주 책임안전관리 방안 강화

건물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위법사항 등이 적발되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지도와 감독 책임이 있는 건물주의 처벌을 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인력 배치기준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저가 입찰에 따른 덤핑수주 등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종합정밀점검 부실화를 막기 위해 능력평가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점검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작동기능 1회 및 종합정밀 1회로 실시되던 점검을 종합정밀 2회로 개선하고 점검업체의 종합정밀 점검시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고 방화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도 작성해 보급한다.

소방시설 기능점검 강화 조치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보고서에 따른 완공필증 교부 후에도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작동기능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완공필증이 교부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전문가와 합동으로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법규상 1인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감리인력 배치 기준을 준 초고층 이상은 층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현장 감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3~5년 단위로 정기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며 특별조사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교체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는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대응 및 경감 단계 개선책
고층건물 진압장비 보강 추진

소방방재청은 준고층 이상 건축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한국형 소방장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방수포를 장착한 헬기의 도입을 검토한다.

고층 건축물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112m급(30~37층용)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하중이 40톤 이상으로 국내 사용이 어렵고 22억원에서 3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 r&d 예산으로 고층건축물 고가사다리차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표준규격을 제정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구조 및 구급능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다량의 물을 일시에 방수할 수 있는 ‘방수포 장착 전용헬기’의 연차적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장대응력ㆍ전문능력 키운다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용승강기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전개하고 출동대원의 임무 및 역할에 따른 대응 요령을 세분화하는 등 화재대응 매뉴얼과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를 수정ㆍ보완키로 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진압기법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교육훈련도 강화하기 위해 화재진압전술 선진화 발표대회를 통해 첨단진압기법을 개발하고 고층건축물별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소방시설 활용을 위한 숙달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전문소방대의 운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밀집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의 우수대원 등을 배치하고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초고층 화재진압 전문소방대의 별도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진압활동 시스템 개선 추진

고층건축물의 배관 겸용으로 소화용수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 초고층 이상 건묵물에 입상배관을 분리, 이중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결송수관 배관을 소화설비배관과 분리해 설치토록 하고 소방시설 등의 배관은 주배관과 예비배관으로 이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행 20분으로 규정된 수원 확보 기준을 준 초고층은 40분, 초고층은 60분으로 강화하고 준초고층 이상에는 유효수량의 1/3을 옥상수조를 통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펌프차와 연결송수관을 이용해 중간가압펌프 없이도 고층까지 방수할 수 있는 금수방식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송수구를 통해 고층까지 방수가 가능한 펌프차 개발을 추진하고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압력배관과 송수구, 방수구 등 재질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무선 교신불가 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를 확대한다.

옥상광장ㆍ헬리포트장ㆍ창문 진입로 확보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 설치를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경사지붕으로 옥상광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일정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옥상광장과 헬리포트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는 출입문 인근에 인명구조장비 비치와 피난유도선 등의 안내표지, 연결송수관 설비,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의 설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소방관서의 특별조사와 소방점검업체의 자체점검시 옥상광장과 관련된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의 창문을 통한 내부진입 등 원활한 대응활동을 위해 외벽 창문에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가능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준 높은 대책수립 … 강력한 추진 의지 뒤따라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화재사고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고층 건축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축 및 소방 분야에서  공동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사고 이후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대부분이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된 것 같다”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원활한 을 추진을 위해서는 소방관련법은 물론 건축법 등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정 작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화재안전을 위한 개선 부분이 반영되면 건설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준초고층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96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성패 여부는 관련부처 노력에 달려 있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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