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의무가입 대상 범위를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전개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새롭게 추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화재보험협회 지부가 소재한 도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 개정된 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협회의 관계자는 “이용객의 화재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앞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게 돼 안전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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