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중점 홍보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 개선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 시작되면서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원용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소방서 홍보담당자 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