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사 피하려 휴ㆍ폐업한 대형 유흥업소 4곳 적발“고질적인 안전 무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ㆍ폐업했던 대형 유흥업소 4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클럽 주방 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연면적 1천㎡ 이상 유흥ㆍ단란주점ㆍ노래방 연습장 등 대형 유흥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특별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ㆍ폐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4곳이 영업 중이었다. 나머지 32곳은 휴업(12)이나 폐업(16), 철거(1) 등으로 조사됐다. 면적 축소 등으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유흥주점도 1곳이 적발됐다.
이에 소방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불법 개조ㆍ증축과 비상구 폐쇄ㆍ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조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4곳 모두 불량사항이 적발됐다”며 “소방분야는 27, 건축분야 7, 전기분야 9 등 총 43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객석 유도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살수가 어렵게 장애물을 쌓아뒀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방화셔터가 작동되지 않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클럽 주방 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과 사무실, 물품보관소로 사용한 문제도 확인됐다.
소방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내부구조와 용도변경 등 다른 기관 소관인 8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성 등 안전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 증축 등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 편법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ㆍ폐업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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