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최근 주택에서 일상생활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동절기 심야시간과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이에 주택 화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4.8%다. 반면 사망자는 주택에서 62%가 나왔다.
주택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51.9%(6233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5.9%(3118건) ▲원인 미상 10.7%(1221건) ▲기계적 요인 6.2%(746건) ▲방화 및 방화의심 3.4%(4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ㆍ인명피해는 ▲0~6시 화재 14.4%(6105건), 사망자 25.4%(94명) ▲6~12시 화재 24%(10,183건), 사망자 30.8%(114명) ▲12~18시 화재 36.4%(15,419건), 사망자 23.8%(88명) ▲18~24시 화재 25.1%(10,631건), 사망자 19.7%(73명)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보면 오전 0~6시 사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대에 화재 인지가 느려져 초기 진화와 탈출을 실패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는 모든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다가구 주택 화재에서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하며 거주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 이에 거주자는 직접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하며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은 대형마트ㆍ인터넷 쇼핑몰ㆍ소방시설을 판매하는 곳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신속하게 작동하며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준다. 설치 장소는 주택 내부의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에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할 땐 전자안정기를 사용하는 형광등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주방 등 스팀이나 연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피해야 한다. 천장에 설치 시 벽이나 기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환기 펜이나 에어컨 등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벽면에 설치할 경우 천장에서 6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말이 있다. 주택 내부 어디라도 좋다. 가정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이 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법을 익히는 게 나와 내 집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최고의 안전책이다.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