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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도 분리발주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대표 발의… 공정한 경쟁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국민안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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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19 [18:54]

신정훈 의원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도 분리발주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대표 발의… 공정한 경쟁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국민안전 기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8/19 [18:54]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지난 2020년 시행된 가운데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도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를 포함해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6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화재가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불공정한 입찰 환경으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이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 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기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시설공사처럼 설계와 감리도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가 분리도급되면 소방 분야의 독립성이 확보돼 모든 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과 책임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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