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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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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1/01/10 [15:07]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뭐가 있을까?

최고 기자 | 입력 : 2011/01/10 [15:07]
희망과 소망을 담은 한해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정책 개선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정부에서는 올해 신묘년(辛卯年)부터 행정분야를 비롯 보건복지ㆍ여성, 법무ㆍ세제, 국토ㆍ환경, 산업, 교육ㆍ문화ㆍ노동ㆍ국방분야, 농수산식품ㆍ산림 등 각 부처 및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227건이 변경ㆍ개선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 국민들의 건의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중점으로 선정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정책에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는 행정분야 22건, 보건복지ㆍ여성분야 31건, 농수산식품ㆍ산림분야 13건, 법무ㆍ세제분야 28건, 국토ㆍ환경분야 16건, 산업분야 19건, 교육ㆍ문화ㆍ노동ㆍ국방분야 14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실생활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중요 제도의 변경 사항들을 짚어본다.


 
보건복지ㆍ여성 분야

보건복지ㆍ여성 분야에서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4대 사회보험도 징수 통합을 시행해 보험료 징수업무(고지,수남,체납)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고 징수하게 되며 4대 사회보험료는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통합보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시켜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 진단비가 확대되고 오는 24일부터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오는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세무제도 분야

올해부터는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차등화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투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해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와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강화되며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신설된다.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는 3년 동안 한시 도입되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분야

오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영업표지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이 적용된다.

또 건설공사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5점)’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산업(중소기업ㆍ특허) 분야

특허청은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활성화를 위해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선납시 총 납부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성능인증, 우수조달, nep 등)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면책을 부여하면서 소극적인 구매가 이뤄져 왔지만 관련법 개정을 오는 4월 중 완료해 성능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토록 개선한다.

또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 대출시에는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차감 적용해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에는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 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 등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ㆍ국토 분야

올해부터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요양급여 및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도 변경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이를 위해 도안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시키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의 한글화와 컬러인쇄시 품목별 색상이 적용되며 기존 제품ㆍ포장재들은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ㆍ직장ㆍ미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430㎡ 이상으로 확대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확대돼 ’11년도 상반기부터는 1~2인 가구의 도시형 생활 주택 규모가 300세대(기존 150세대) 미만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 분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작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또 1월부터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며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저소득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의 편리성을 높인다.
 


법무ㆍ행정안전 분야

소방방채청은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단일기관 운영에 따른 시장경쟁제한 및 검정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품검사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각종 재난ㆍ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여성긴급,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재난)을 119와 연계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이 가능해지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및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된다.



통일ㆍ국방ㆍ병무 분야

방위사업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국방전자조달 체계에 지문인식 신분확인 체계를 적용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공정설ㆍ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도 개정되고 전시동원업체에 대해 가점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7% 인상되고 징병검사 체계 개선 및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교육ㆍ문화 분야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로 ’11년도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1만 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동록금을 지원하며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26만 3천여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ㆍ산림

고령농업인의 안전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농지연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한 닭ㆍ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되며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 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가능해진다.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을 구축ㆍ운영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및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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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기자 choi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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