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 이하 중기청)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 방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최대 60%의 비용을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며 지원분야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60개 규격인증) 제품이다.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지원업체의 수는 매 달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되며 업체는 한 해당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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