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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56년 만에 대폭 개선

53항목 → 22항목으로 크게 줄어… 불합격 시 재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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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3:32]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56년 만에 대폭 개선

53항목 → 22항목으로 크게 줄어… 불합격 시 재검도 가능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2/21 [13:32]


[FPN 박준호 기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1963년 제정 이후 56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병,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불합격 판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 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됐다.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심부전증ㆍ부정맥ㆍ동맥류ㆍ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변경된다.

 

신체검사 절차도 한 번의 검사로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합격 시 전문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정부는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과 소방ㆍ경찰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만석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ㆍ위생과 의학기술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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