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는 위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 입주자의 신고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기로 가득 찬 계단실을 피해 옆집으로 피난 가능한 벽이 있다. 바로 ‘경량칸막이’다.
경량칸막이는 사람의 힘으로 파괴 가능한 격벽이다.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의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설치돼 있다. 학원 등이 있는 건물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소재가 가볍고 시공이 저렴해 간이 벽체로 주로 사용한다.
아파트는 세탁기나 옷장 등 다양한 적치물로 경량칸막이를 막고 있어 실질적인 파괴와 피난에 장애가 있다. 또 적치물이 세대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난하는 당사자가 훼손을 주저해 피난시간을 확보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충 치우고 옆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걸 왜 못 피하지?’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고 몸은 굳는다.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인도할 때 어려운 점은 피구조자의 패닉이다. 패닉이 오면 피난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창밖을 향해 소리만 치게 된다.
따라서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2010년 10월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신해 세대 간 하향식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방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화재 시 요구조자는 피난기구를 이용한 대피 방식과 경량칸막이를 사용해 옆 세대로 피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경량칸막이는 두께 약 9mm의 석고보드 벽체로 여성과 아이들도 파손이 가능해 피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보다 우리 곁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다. 이제는 안전장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 하나로 내 가족, 친구, 연인과 내일을 함께하자.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지은석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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