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패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은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어 고충 사항을 털어놓거나 개선점에 관해 논의할 통로가 없었다.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이를 반영할 경로가 없어 오랫동안 직장협의회 가입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감사패를 전달한 세 단체는 진선미 의원이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뿐 아니라 소방ㆍ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관해 높게 평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과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은 곧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적 요인”이라며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듣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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