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차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위급상황 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삼가 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 참여로 올바른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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