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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텔 등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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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19:37]

5월부터 모텔 등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3/05 [19:37]

[FPN 최누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촘촘한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하고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ㆍ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은 화재 취약요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화재 취약요건은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또 건축 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 장비가 설치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해체공사에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행정규칙 제정안에서는 세부적인 건축물 관리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관리ㆍ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ㆍ긴급ㆍ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안전진단을 진행할 때 고려하는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ㆍ점검보고서 서식 등이 명시됐다.

 

또 건축물 규모ㆍ노후도와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 대가 기준이 제시됐다. 법규와 구조, 화재 안전, 점검 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 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ㆍ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ㆍ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추가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행정규칙 제정안은 이달 26일까지며 관계부처 합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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