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20%이하로 한정돼 있던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되고 소방방재와 내진관련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의원, 이하 문화특위)는 지난 2일 정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특위는 우선 관련법상 20%이하로 한정돼 있던 용도지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30%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인 향교, 서원, 고택 등의 불가피한 증ㆍ개축 허용범위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까지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소방방재 관리시스템도 강화된다.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해 실질적인 소방방재와 내진관련 시설 및 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특위 관계자는 “전통문화 유산이 가지는 정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는 현 시대와 미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재창조되는 소중한 기반이다”며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보존, 활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조만간 당ㆍ정 협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다”며 “전통문화유산인 건축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앞으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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