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에 신고하더라도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조 및 구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8일 새롭게 제정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의 의견조회 등을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구조구급 서비스를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및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 이후 구조 및 구급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특히 취객의 귀가요청이나 문 개방,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등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 이송을 요청하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찾을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태풍이나 바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간판이 흔들릴 경우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의 경우는 위험 제거에 응하고 애완견이 구멍에 빠지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주게 된다. 또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는 있으나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토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 및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활동을 매년 평가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승진하게 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