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부정청탁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8일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 성적’은 삭제되고 ‘협의 당시 계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다.
그동안의 근무 행태는 고려하지 않고 비위행위만 살펴 원칙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확인서도 일부 수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간 차관급 이상 표창을 수여한 소방공무원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징계가 일정 부분 완화됐다.
이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 등을 확인서에 추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징계 사건의 경우 의결 요구기관의 참석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화했다. 다만 서로 합의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시 사건 당사자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영상회의와 서면으로 징계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사건 당사자의 흉기와 녹음이 가능한 기기, 휴대전화 등 사건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의 소지는 금지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성비위 사건은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위원장 제외)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현행 제도의 운영성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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