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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무대 오른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점검제도 도입과 함께 미비점 고쳐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업 등록제도 도입하고 종합안전평가 필요해”
“자격제도는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 시공ㆍ유지관리 정립해야”
“위험물, ‘화학물질 특성’과 ‘소방시설’ 양 지식 보유 인력 배출 시급”
소방청 “신규 자격 도입은 아직 미정, 소통으로 합리적 제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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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10:27]

[집중조명] 국회 무대 오른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점검제도 도입과 함께 미비점 고쳐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업 등록제도 도입하고 종합안전평가 필요해”
“자격제도는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 시공ㆍ유지관리 정립해야”
“위험물, ‘화학물질 특성’과 ‘소방시설’ 양 지식 보유 인력 배출 시급”
소방청 “신규 자격 도입은 아직 미정, 소통으로 합리적 제도 만들 것”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9/25 [10:27]

▲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시설의 점검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격 정립 방안과 현재 제도 미비점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이해식ㆍ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ㆍ한국화재소방학회ㆍ한국위험물안전협회가 공동 주관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마련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전수 점검에서 4749건의 부실이 적발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등 신산업 확대로 위험물시설이 10만여 개에 달하지만 소방서당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FPN


그러면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 3자 검증제도 도입 등 예방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한데 모여 좋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승수 도이모솔루션(주) 대표이사(위험물시설업의 체계적 방향)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위험물 분야의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를 위한 자격제도의 접근 방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최재욱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 ▲김원국 RES 이사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 ▲허동필 종우소방 대표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발표 내용과 주요 발언의 요점을 정리했다.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FPN

 

[발제] 김승수 도이모솔루션 대표이사 

“위험물시설업 등록제도 도입 필요”

▲ 김승수 도이모솔루션 대표이사  © FPN


2024년 기준 국내에는 약 10만9천 개의 위험물시설이 있다. 그중 95%가 지정수량 3천 배 미만 시설이다. 중요한 건 위험물은 일반 건축물 화재와 달리 순식간에 최성기로 도달해 사고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시설업에 대한 제도가 없다. 이렇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관할 소방서마다 법 해석이 달라 마찰이 생기고 도면은 갱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곤 한다.

 

특히 3천 배 미만 위험물시설은 대표와 안전관리 담당자의 경우 위험물이 주업무가 아니기에 안전확보 등에 대해선 미흡하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때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점검표는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난해해 대부분 해당이 없음에도 적합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자격자 등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 제3자 검증체계와 산ㆍ학ㆍ연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코드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 개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간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선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도록 성능위주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연말에 몰리는 정기점검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그 시기를 ‘위험물 허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달까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석유 화학 공장의 안전 강화 방안으로는 별도 화재안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제3 기관이 위험물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을 평가하는 ‘위험물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제도화하는 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발제]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 

“위험물 자격 제도는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소방방재신문

 

현재 소방청에서 위험물 관련 신규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위험물 관리 필요성과 안전확보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다. 다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역할을 하던 기술 분야가 있기에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거다.

 

현재 주요 쟁점은 네 가지다. 첫째 신규 자격제도 도입이 과연 최고의 방법인가, 둘째 이 제도가 기존 설계ㆍ검사 제도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셋째 도입 시 실효성은 충분하고 한계는 없는가, 넷째 제도 신설 시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의 수급은 가능한가다.

 

정책 추진 측면에선 점검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비전문적 점검 방식 등을 문제로 볼 거다. 안전관리자 역량에 따라 점검 수준 차이가 크고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는 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점검 부실 문제는 비단 위험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 건축물 화재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기존 자격과의 중복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기존 인력들이 해오던 일이 있는데 이들의 역량을 보강하는 방식으로는 왜 안되는지, 별도 자격을 만들어야만 하는 특별한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또 위험물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격을 분리하면 점검 일관성이 없어지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결국 점검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설계부터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춰 시공과 유지관리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자격의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기술 수준을 통해 공정안전관리(PSM) 영역까지 소방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동의를 얻으며 추진될 수 있을 거다.

 

정석환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지속적인 교육 통해 전문성 확보가 우선”

▲ 정석환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FPN

 

특정 자격을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발상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지속시킬 뿐이다. 위험물기능장은 2만여 명이 넘는데 시장이 훨씬 큰 조리기능장은 993명에 불과하다. 이는 왜곡된 법령과 행정 때문이다. 새로운 자격 도입보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김원국 RES 이사 “점검 전 설계ㆍ시공 제대로 됐는지 확인부터”

▲ 김원국 RES 이사  © FPN

 

법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 한다.

 

따라서 점검 이전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공정안전보고서와 소방 설계를 따로 관리하는 투트랙 행정을 끝내고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설계를 통합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밝혀낼 상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와 학계, 사업주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다.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 “기존 인력부터 활용해야”

▲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  © FPN

 

현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자격을 만드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미 위험물 관련 기술자는 28만여 명, 소방 관련 기술자는 21만여 명으로 총 49만여 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이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6, 일본은 21개 종목으로 기술사 제도를 통합했는데 우리는 84개 종목을 운영하며 오히려 더 만들려 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미 배출된 인력을 잘 활용하고 법을 일부 개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허동필 종우소방 대표 “위험물 대행업체 인력부터 활용해야”

▲ 허동필 종우소방 대표  © FPN

 

위험물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제도가 하루속히 확립돼야 한다. 위험물시설은 화학물질 특성과 소방시설에 대해 모두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즉 양쪽 지식을 갖춘 인력이 빨리 배출돼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활동 중인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 업체의 인력들을 먼저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범위를 LNG, LPG 등까지 확대해 화재 위험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위험물 신규 자격 결정된 바 없어”

▲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 FPN

 

최근 5년간 사고를 보면 설계나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취급 부주의나 노후화가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나프타분해센터(NCC)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방청은 위험물시설 관련 신규 자격 추진을 결정한 바 없다. 현재는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다. 다만 점검업 제도 도입 내용에 관한 위험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또 법이 시행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 기간 점검업의 정의와 범위, 필요 기술인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갈 거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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