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 봄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대시민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ㆍ경보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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