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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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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1:25]

남해소방서, 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11 [11:25]

 

[FPN 정현희 기자] =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나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의 노후화 여부는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일자나 압력계의 바늘을 통해 알 수 있다.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다.

 

2019년 10월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되는 폐소화기는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남해군청 대형폐기물(소화기) 배출지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는 3천원, 6.5kg 이하는 5천원, 20kg 이하는 1만8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성수 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정기 점검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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