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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비리시 처벌기준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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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8/03 [10:00]

소방공사감리원 비리시 처벌기준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8/03 [10:00]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부터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공사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해 공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 적용 시 공무원에 준하는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의 금품수수 및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청렴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2월이 시행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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