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음식점ㆍ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는 분말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할 우려가 있다. 화재 시 물을 뿌리면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수 있다.
지난 2017년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서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 층을 형성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냉각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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