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 사상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 1명 징역ㆍ4명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법원 “피고인들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8/21 [12:55]
▲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 1분께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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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2017년 4명이 숨지고 54명이 부상을 입는 등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참사 책임자 5명 중 1명이 징역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임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남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가 유지ㆍ보수 관리 업체 관리소장 김모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철거회사엔 3천만원, 상가 관리업체 2천만원, 유지ㆍ보수 관리 업체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김두홍 판사는 “이 사건은 공사 현장과 건물관리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대형 인명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 1분께 B 동 3층 뽀로로파크 철거 현장에서 시작됐다. 용접 작업 중 불씨가 주변 폐기물로 튀어 불이 난 거로 조사됐다.
연기와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로 확산돼 공사 현장에서 2명, 같은 층에 있는 두피마사지샵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현장에 쌓여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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