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다가오는 명절, K급 소화기 잘 쓰면 소방차 1대 위력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초기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이 어렵고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가 있다. 바로 K급 화재(주방 화재)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이다. 이 중 튀김유 화재가 1976건을 차지했다.
튀김유 화재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튀김 요리를 하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 유형이다.
식용유는 튀김ㆍ전 등 명절음식을 조리하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350℃ 안팎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2분 정도가 지나면 380℃ 전후에서 불이 붙으며 불길이 위로 치솟는다. 식물성 기름보다 발화점이 낮은 혼합유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빠르게 유증기가 발생한다.
만약 주방 등에서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물을 뿌리면 더 큰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물이 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순식간에 튀김유가 튀고 불꽃이 약 2m 이상 연소 확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주방 화재는 어떻게 초기 진화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양배추ㆍ상추 등 잎이 크고 수분이 많은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뚜껑 혹은 젖은 수건을 펼쳐 발화된 튀김유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냉각ㆍ질식 소화방법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이 나면 당황한다. 신선한 야채 등을 찾아 온도를 낮추거나 식용유 화재 지점의 용기보다 더 큰 덮개 등을 덮어 진화하기는 매우 힘들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주방 화재에 적응성을 갖춘 소화기나 소화시스템에 대한 관련 규정이 극히 미비해 소화기의 보급의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ㆍ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 면적 25㎡ 미만에는 1대, 25㎡ 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급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될 경우 다가오는 명절 기름이 많이 쓰이는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를 초기에 안전하게 진화해 소중한 재산ㆍ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경 박병주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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