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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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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장 김성수 | 기사입력 2020/09/18 [17:15]

[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장 김성수 | 입력 : 2020/09/18 [17:15]

▲ 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장 김성수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력 3요소는 대원(인원)과 소방차량(장비), 소방용수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완전한 소방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소방차는 최고압력으로 방수할 경우 3~4분이면 차량에 적재된 소방용수가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인근 소화전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만 소방활동의 지속이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앞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진압 활동이 중지되면 물이 부족해 소방관들이 불타는 화재현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금지 실선을 적색선으로 표시하거나 적색 도로경계석을 설치해 소방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를 목격한 시민 누구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시민의 신고보다 더욱 필요한 건 모든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톨스토이는 한탄조로 “누구나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이다. 도로나 주차장 등의 인프라 부족을 탓하거나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소화전 주변 불ㆍ법 주정차가 누군가에게 돌이키지 못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상기하고 각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 약속을 지키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장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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