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남긴다. 때로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 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축ㆍ개축 주택에 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해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정체나 불법 주ㆍ정차 등의 문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택 화재 시 소방차량 도착 전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고기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