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가지급금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만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은 총 1만7035명이다. 환수금액은 1118억, 이자만 277억에 달한다.
2009년 대법원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공무원이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휴게(비번 포함)시간근무수당,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청구한 금액에 연 5%의 이자율을 더해 지급하고 미지급 시 판결한 날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급했다. 그러나 3년 뒤 2심 재판부가 “초과근무수당, 휴게(비번 포함)시간근무수당은 인정하지만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은 할 필요가 없다”며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지침’ 제17조를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소방공무원들은 중복 지급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수금액을 시ㆍ도본부별로 살펴보면 ▲서울 334억(이자액 152억) ▲부산 171억(49억8천) ▲경북 132억(56억) ▲대구 110억(7억5천) ▲전남 81억(미정) ▲충남 68억(1억7천) ▲광주 61억(8천5백) ▲제주 34억8천(1억) 충북 ▲20억5천(8억2천) ▲경남 4천(4천) 등이다. 전북은 집계되지 않았다.
이 중 대법원 판결 후 수당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앙, 미지급금과 환수금액을 상계한 강원도, 지급 완료한 인천 등은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제가 정리된 상태다.
이해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환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