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감리ㆍCM 등 건설기술용역에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기업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발주건수가 많은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청사 등 업무시설 설계용역의 경우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공사의 감리나 건설관리(CM)용역의 경우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허ㆍ신기술의 활용실적 도입평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조치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실적 등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제안서 발표에 있어 별도로 발표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을 절감토록 했으며 제안서 평가에 심층면접제를 도입해 책임자 이외에 직접 주요 공종에 참여하는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하게 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21일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심층면접 등을 통해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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