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부실한 정기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위험물시설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통한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진행된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258개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9.5%가 정기점검 부실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약 10만 개의 위험물시설 담당 소방인력은 소방서당 1~2명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이 위험물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전문적ㆍ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종합계획, 전문점검, 제3자 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ㆍ사전예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현장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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