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4일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고충 해소ㆍ처우 개선ㆍ권리 보장을 위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6급ㆍ소방경 이하)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초대 직장협의회 대표를 맡은 정종대 소방위는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직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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