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색동옷으로 갈아입은 나뭇잎이 바싹 말라 떨어지는 겨울의 문턱이다. 겨울은 날씨가 건조하고 온열기구 등을 사용해 다른 계절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을 준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사람의 발길이 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우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거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2층 여자목욕탕과 3층 남자목욕탕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상구다.
소방서는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가 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히 포상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자신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감시하고 시설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ㆍ동력(감시)제어반ㆍ소방용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ㆍ유성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원을 현금ㆍ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생명의 문 비상구’라는 표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돼 조금은 상투적인 표현이 됐다. 하지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은 예전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진리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를 예방하는 거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은 평소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다.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비상구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거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비상구는 오늘도 ‘안녕’한지 한번 돌아보자.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오순종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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