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9일 오후 12시께 의령군 중동리 주택 내 전기계랑기함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전기배선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을 발견한 상가 1층 휴대폰가게 주인 유(남, 37)씨는 119에 신고한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근처 비번이었던 소방공무원 3명은 주변 가게에서 소화기를 빌리고 화재진압해 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