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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경보방식 강화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우선경보방식’ 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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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1:43]

“화재 경보방식 강화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우선경보방식’ 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2/04 [11:43]

▲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경종이 설치됐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시 불이 난 층과 그 위 층만 경보를 알리는 ‘우선경보방식’을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구경종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불이 난 층과 그 위층에만 화재 경보를 울려준다. 이런 ‘우선경보방식’ 규정으로 인해 다른 층에는 경보를 알리는 음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께 발생한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화재 당시 연기가 19층 호텔 전체에 퍼졌지만 경보기가 불이 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만 작동해 일부 투숙객의 피난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개정안에선 이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기존 5층 이상 연면적 3천㎡에서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개선하고 경보대상의 경우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하도록 했다.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땐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화재로 한 층의 지구음향장치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층별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구경종 1개가 단락되면 수신기 내부의 퓨즈가 끊어져 수신기에 연결된 경종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오는 24일까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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