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 조달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과다한 인증 및 검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기간을 1.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기간 확대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와 규격표준화 등의 제도적인 품질확보방안 마련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으로 공정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기술발전 주기가 빠르지 않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없는 물품 중 30개 품명을 우선 시범운영 대상물품으로 선정했으며 효과가 입증되면 대상품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기간 확대에 따라 과련업체의 계약체결 관련 비용이 연간 4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수요기관에서도 그간 특정물품의 계약기간 종료 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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