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피교육자의 현실을 반영해 소방기관에서는 집합교육을, 소방안전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생기자 각 소방서는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사이버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교육자의 현실을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복병이다. 고령인 영업주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피교육자에게 집합교육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장감을 더할 수 있는 집합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주ㆍ관계자가 화면ㆍ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소방시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소방서는 안전한 환경의 영업장이 유지되도록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시설 등의 작동과 유지관리 상태까지 영업주와 관계자에게 강조하고 있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 점검, 피난설비 작동기능ㆍ외관 점검, 경보설비 작동기능 점검 등 15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각각의 항목에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이고 세부점검표 결과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세부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꼭 유념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와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직접 비교ㆍ확인하고 업소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ㆍ피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책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토록 중요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토대로 다중이용업주의 재산은 물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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