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일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관심과 실천,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주택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한다. 주택은 생활의 터전이며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한 집은 늘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택 화재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는 주거시설에서 연평균 4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매년 주택 화재로 4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재산피해액은 1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사유공간인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한계와 거주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주택 화재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는 거다. 고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나름의 소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소방차와 소방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방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전담 인원도 배치돼 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주거 건물은 공간적ㆍ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소방차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있다고 해도 미흡한 실정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 집이 관심 부족과 경제적 이유로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방법의 하나는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17년 2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ㆍ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로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사망자가 나왔던 주택 화재 절반 이상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인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걸 보면 신속한 경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경보기는 주택의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필요하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요청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취약계층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만6773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하면 100%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일반계층에는 홍보ㆍ계도를 통한 자율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법을 제도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관에서 기꺼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화재는 항상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부주의와 무관심, 안전불감증은 예견하지 못한 사고 상황에서 피해를 증가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아닌 ‘유비무환’의 안전의식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인천소방본부장 이일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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