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오후 양산소방서에 다급한 신고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방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날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반려묘에 의해 핫플레이트가 작동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화재였기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집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
이 사례를 보면 화재 초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걸 수 있다. 최근 이런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시민이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법이 개정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도 높아지고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최근 9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0%(연평균)로 집계됐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나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이에 양산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 확대를 위해 매달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민ㆍ관과 협업해 다양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양산시 화재 취약계층 7370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안전한 삶은 소방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위치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되뇌어야 한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삶의 필수 아이템이다.
경남 양산소방서 박정미 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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