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농어촌 민박ㆍ관광펜션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는 농어촌 민박이나 관광펜션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해당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시ㆍ군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화재 안전사고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시행된다.
그동안 민박(주택)ㆍ펜션(400㎡ 미만/숙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관서가 소방시설 등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ㆍ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 안전의식과 군민의 자율 소방시설 관리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함양군 관내 농어촌 민박 207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전수조사를 지난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 농어촌 민박ㆍ관광펜션 등 신규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설치확인제를 운영하고 야영장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함양군 관내 화재에 취약한 지역과 대상물이 없도록 화재 예방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율 화재 예방에 힘쓰는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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